1.적용 범위 |
이 기준 및 규격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원료이고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
1. 제조기준
(1) 원재료 :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에서 왁스를 제거하고 물, 주정(물 주정 혼합물 포함)추출하거나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식용에 적합하도록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총 플라보노이드를 10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파라(ρ)-쿠마르산 및 계피산이 확인되어야 함
(4) 제조 시 유의사항 :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4.규격 |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다.
(2) 총플라보노이드(%) : 표시량이상이어야 한다.
(3) 확인시험(ρ-쿠마르산, 계피산, 플라보노이드) : 확인되어야 한다.
(4) 수분(%) : 10.0이하이어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에 한하며,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5) 납(mg/kg) : 5.0이하이어야 한다.
(6) 디에틸렌글리콜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7)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총 플라보노이드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 120%
(3) 파라(ρ)-쿠마르산 : 확인
(4) 계피산 : 확인
(5) 납(mg/kg) : 5.0 이하
(6) 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7) 대장균군 : 음성 |
5.시험 방법 |
<생략> |
4. 시험법
(1) 총 플라보노이드 : Ⅲ.3.6.3 총 플라보노이드
(2) 파라(ρ)-쿠마르산, 계피산 : Ⅲ.3. 6.4. 파라(ρ)-쿠마르산(Coumaric acid), 계피산(Cinamic acid) 확인
(3) 납 : [별표 4] 참조
(4) 디에틸렌글리콜 : Ⅲ.2.5.3 디에틸렌글리콜
(5) 대장균군 : [별표 4] 참조 |
6.기능성 내용 |
(1) 항균작용
(2) 항산화작용 |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 작용, 구강에서의 항균작용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팅크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2) 일일 섭취량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 ~ 17mg
(3) 섭취 시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