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의뢰한 프로폴리스의 성적서가 어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식약청 검사기준과 제가 의뢰한 검사성적서의 표시사항이 틀려서
단순비교가 쉽지않군요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했으니 답이 오는대로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아래는 문의내용~~

표 오른쪽의 제조기준 3번을 보면 10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검사 성적서에는 1.7g/100ml 인데 이것을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g과 100ml는 동량인지....
동량이라면 기준의 17배가 들어있군요
전화드렸더니 출장중이시라서 메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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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프로폴리스의 식약청 기준과 꿀벌집 프로폴리스의 검사성적서




항목

기존

2008변경 2009년부터 적용

1.적용 범위

이 기준 및 규격은 프로폴리스추출물이 주원료이고 프로폴리스추출물의 섭취가 목적인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한다.

1. 제조기준

(1) 원재료 :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에서 왁스를 제거하고 물, 주정(물 주정 혼합물 포함)추출하거나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식용에 적합하도록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총 플라보노이드를 10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파라(ρ)-쿠마르산 및 계피산이 확인되어야 함

(4) 제조 시 유의사항 : 디에틸렌글리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정의

(1) 프로폴리스추출물

꿀벌이 나무의 수액, 꽃의 암?수술에서 모은 화분과 꿀벌자신의 분비물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왁스를 제거하여 얻은 추출물, 이의 농축물 또는 건조물을 말한다.

(2)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제조 기준

(1) 추출용매는 물 또는 주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①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5.0%이상이어야 한다.(건고물로서)

②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최종제품의 총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1.0%이상이어야 한다.

4.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다.

(2) 총플라보노이드(%) : 표시량이상이어야 한다.

(3) 확인시험(ρ-쿠마르산, 계피산, 플라보노이드) : 확인되어야 한다.

(4) 수분(%) : 10.0이하이어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에 한하며,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5) 납(mg/kg) : 5.0이하이어야 한다.

(6) 디에틸렌글리콜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7)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2.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총 플라보노이드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 120%

(3) 파라(ρ)-쿠마르산 : 확인

(4) 계피산 : 확인

(5) 납(mg/kg) : 5.0 이하

(6) 디에틸렌글리콜 : 불검출

(7) 대장균군 : 음성

5.시험 방법

<생략>

4. 시험법

(1) 총 플라보노이드 : Ⅲ.3.6.3 총 플라보노이드

(2) 파라(ρ)-쿠마르산, 계피산 : Ⅲ.3. 6.4. 파라(ρ)-쿠마르산(Coumaric acid), 계피산(Cinamic acid) 확인

(3) 납 : [별표 4] 참조

(4) 디에틸렌글리콜 : Ⅲ.2.5.3 디에틸렌글리콜

(5) 대장균군 : [별표 4] 참조

6.기능성 내용

(1) 항균작용

(2) 항산화작용

3. 최종제품의 요건

(1) 기능성 내용 : 항산화 작용, 구강에서의 항균작용

※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스프레이 또는 팅크제)에 한하며, 섭취량을 적용하지 않음

(2) 일일 섭취량

총 플라보노이드로서 16 ~ 17mg

(3) 섭취 시 주의사항

프로폴리스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